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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구청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 쌍용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