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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357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3. 피고로부터 러시아 B 내 수장공사와 인테리어 구간 도장공사 및 공용부 계단실 추가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3일 후인 2013. 6. 26.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3.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281,500,000원을 지급할공종 계약금액 기성지급금(A) 실제공정률(B) 미지급 공사금액(B-A) 공정률 (%) 인테리어 구간 도장공사 아크릴 페인트 72,000,000원 18,720,000원 64,800,000원 46,080,000원 90 퍼티(PURTY) 15,000,000원 3,900,000원 15,000,000원 11,100,000원 100 수장구간 도장공사 아크릴 페인트 400,000,000원 104,000,000원 320,000,000원 216,000,000원 80 간접공사비 공과잡비 13,000,000원 3,380,000원 11,700,000원 8,320,000원 90 합계 500,000,000원 130,000,000원 411,500,000원 281,500,000원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공사 내역

나. 판단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로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