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9. 일자불상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이하불상지에서 약값 명목으로 72만 원을 차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있던 중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피해자가 장애4등급 등록을 부당히 받은 것으로 의심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2. 20:0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D)에 “귀하는 현행범인으로 체포, 형사처벌로 검찰 송치된 사건이오, 사과 안하면 추가 진단서 보낼 예정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 08: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이 상하여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피해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