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15 경부터 01:34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 드러눕겠습니다.
아 허리 장애인이에요.
찍으세요
’라고 말하고 순찰차 23호 앞에 누웠고, 재차 ‘ 나 오늘 이 차 안보 내 ’라고 말한 다음 위 순찰차 아래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