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1.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선급금 300만 원을 주면 오늘부터 2014. 7. 초까지 D에서 일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6. 경 목포시 북 항 인근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선급금 700만 원을 주면 2015. 3. 25.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F에서 선원으로 일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속인 후, 이를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달 8 일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