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에 기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2007년에 처벌받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이 사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모두 낮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대인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