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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1.초순경 부산 사상구 H 지하1층에서 ‘I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60대(‘드래곤파라다이스’ 30대, ‘사바나’ 30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직원 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2015. 1.경부터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내 손님관리, 환전표(무료이용권) 발급, 환전 안내,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가.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초순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의 경우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조개가 다량으로 나오면서 당첨이 되는 연타 및 예시기능이 있고, ‘사바나’의 경우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사슴, 얼룩말, 치타, 코뿔소, 사자, 코끼리 등이 나오면서 당첨이 되는 연타 및 예시기능이 있어 각각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기 60대를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료이용시간 명목으로 제공한 뒤 무료이용시간 10분당 현금 1만 원에 직접 환전해 주거나, 게임장 외부에 대기하고 있는 불상의 환전상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불상의 환전상이 환전에 이용된 무료이용권을 게임장으로 가져오면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제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기 및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드래곤파라다이스’, ‘사바나’ 게임기 60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