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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6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제1심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범죄인 판시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