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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부동산 매각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었기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동산 가액만 30억 원에 이른다. 3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하여 처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부동산 매수인이 나타났다. 가격을 네고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I도 원심 법정에서 H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조건을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0. 11.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기에 수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매각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것은 아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