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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7고단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피고인 A가 사건을 의뢰하면서 친분이 생긴 변호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F 식당’ 의 가맹점을 함께 인수한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6. 11: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순대 국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은 지불하였고 다른 곳에서 상환 받을 돈으로 잔금을 채우려고 했는데 받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 취당할 위기에 있다.

잔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4,000만 원으로 갚겠다.

만약에 위 돈을 한 달 내에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의 부친인 H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순 대국 식당 점포를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H 소유의 주택에는 채권 최고액 1억 4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J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