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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나447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4. 6.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7. 4. 6., 이자를 소정의 기준금리에 3.27%를 가산한 이율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 3개월 미만시 연 17%, 3개월 이상시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9. 15. 피고에게 76,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1. 4. 7., 이자를 소정의 기준금리에 13.66%를 가산한 이율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 3개월 미만시 연 17%, 3개월 이상시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 소유의 충주시 C 토지 등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1, 2대출채권의 당시 잔존 원리금 합계 290,506,877원에 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10. 20. 205,167,748원을 배당받았다.

(4) 2013. 11. 4.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의 잔존내역은 미수이자 30,031,766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의 잔존내역은 원금 45,324,154원, 미수이자 25,590,835원, 지연손해금 337,758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4. 현재 이 사건 제1, 2대출채권의 잔존원리금 합계 101,284,513원(=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의 위 미수이자 30,031,766원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의 위 잔존원금 45,324,154원 위 미수이자 25,590,835원 위 지연손해금 337,758원)과 그 중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의 잔존원금 45,324,154원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