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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0:0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08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47 E1 주유 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