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2:52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47길 26에 있는 서울 미술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와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3 세)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경찰새끼, 넌 뭐야 ” 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콧등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D를 때리려 다가 경장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 경찰서로 인계되어 오던 중, 순찰차량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호송 업무를 수행 중인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에 도착한 후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반항하며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코 타박상 및 찰과상’ 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5. 04:5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22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형사 팀 대기실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변기를 수 회 발로 차, 변기 뚜껑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및 경찰관들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1이 파손한 화장실 변기 사진 첨부) 와 첨부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