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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지인들에게 받을 돈이 몇 천 만 원 있고, 지방에 땅도 있는데, 돈을 변제받거나 땅이 팔리게 되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항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수사기록 8, 195쪽),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94쪽),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수사기록 1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224쪽),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