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15:85
부산지방법원 2007.11.15.선고 2007가합608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6089 손해배상(기)

원고

1. AAA

2. BBB

3. CCC

4. D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EEE

담당변호사 FFF, GGG

피고

HHHH 주식회사

대표이사 JJJJJ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K

담당변호사 Z, Y, X, V, U, T, S, R

변론종결

2007. 10. 18.

판결선고

2007. 1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162,154,012원, 원고 BBB, CC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DD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200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1,372,483,226원, 원고 BBB, CCC, DD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8.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7, 8, 제4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갑 제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3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LLL, MM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분관계

피고는 ●● ♠♠군 ♥♥면 소재 ♣♣♣♣♣ 실내수영장을 소유·관리하면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AAA는 위 수영장에서 아래의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 BBB, CCC는 원고 AAA의 부모, 원고 DDD은 원고 AAA의 누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AA는 2005. 8. 00. 여자친구와 함께 위 실내수영장에 입장하여 같은 날 16:00경 그 좌측 규격풀장에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다가 머리 부위를 풀장바닥에 부딪혀 제5경추골절, 제6경수절 이하 불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황 등 (1)피고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소유·관리하는 위 실내수영장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은 규격 풀장, 우측은 슬라이드 풀장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고가 난 좌측 규격풀장은 길이가 52m, 폭이 20m로서, 8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레인마다 각 출발대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 수심은 1.0m에서 1.2m 내지 1.5m까지이어서 다이빙을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입수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함에도 다이빙을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입수하는 이용객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경고 및 통제가 있는 경우에조차 이에 개의치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용객도 더러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규격풀장 각 출발대 위로 'NO DIVING HERE, NO~ 다이빙!, ※ 사고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다이빙금지 푯말 5개를 약 10m 간격으로 줄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는 그 위치상 규격 풀장 전체가 아닌 위 출발대에서의 다이빙을 금지하는 취지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또 홍보용 깃발과 함께 매달려 있어 주의 흡인력이 떨어졌다. 또 피고는 원고 AAA가 다이빙을 한 장소의 맞은편 즉, 규격 풀장의 건너편에는 '수영모를 꼭 착용하세요'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는 플랭카드를 걸어 놓으면서, 그 문구 밑에 '뛰어다니지 마세요! 다이빙금지! NO SMOKING!'라는 문구를 써놓았지만 글씨가 작아 눈에 잘 띄는 정도는 아니었다(이 사건 사고 후에 큰 글씨로 '다이빙 절대 금지',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플랭카드를 걸어 놓았다). 게다가 피고는 다이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실내 안전방송 등은 한 바 없다.

(4) 또 위 실내수영장에는 피고 직원인 안전관리주임 1명과 아르바이트생인 안전요원 4명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인 안전요원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이 없었고 특별

한 자체 안전교육을 받지는 않은 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제재하라는 정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주임은 현장에 없었고, 안전요원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여자 친구가 원고 AAA를 끌어내어 규격 풀장 밖 턱 위에 같은 원고를 눕혀놓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한 지 약 2~3분 후에 비로소 옆 슬라이드(미끄럼틀) 위에 있던 안전요원 1명이 처음 이를 발견하였다. 그 후 안전요원들이 119에 신고하여 같은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가 난 규격풀장은 그 수심이 얕아 다이빙을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입수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입수하는 이용객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경고 및 통제가 있는 경우 에조차 이에 개의치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용객도 더러 있다.

그러므로 위 실내수영장을 소유·관리하면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무모한 이용객들까지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이용객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이용객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푯말이나 플랭카드 등은 이용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고용한 안전요원들의 조치도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AA로서는 성년자로서 위 규격 풀장의 수심이 다이빙을 하기에는 얕고 그리하여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므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 AAA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데 그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8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1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AA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299,428,235원이 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2. 0. 00.생 사고당시 연령 : 23세 25일 기대여명 : 42.54년(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아래 사지마비 등의 장해는 평균수명에 영향을 주어 8.8년의 여명 단축이 예상된다. 하여 원고 AAA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기대여명인 51.34년에서 8.8년을 뺀 42.54년(51.34년-8.8년)으로 보고, 이에 따른 여명종료일은 2048. 2. 20.로 본다.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군복무를 마친 상태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용노임(2005. 하반기 1일 53,090원(2005. 9. 공표), 2006. 상반기 1일 55,252원(2005. 12. 공표), 2006. 하반기 1일 56,822원(2006. 9. 공표)}. 월 가동일수 22일.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사지마비 등

② 노동능력 상실률 : 100%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식 두부, 척수-IⅢ-D)

(라)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5,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생략" 일실수입계산 기재와 같다.

나. 원고 AAA의 기왕치료비

10,176,905원

[인정근거 :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향후치료비

[아래 사실의 인정 근거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내용, 기간 및 회수, 비용

(가) 성형외과 : 경부 및 좌측 장골능선부 반흔제거술 및 Z성형술, 회수 1회, 비용 2,375,650원

(나) 재활의학과

① 외래 진료비 : 감정일 다음날인 2006. 7. 00.부터 향후 10년간 매달 1회, 비용 1회 11,420원, 연간 137,040원(= 11,420원 X 12개월). ② 입원비 : 감정일 다음날인 2006. 7. 00.부터 향후 1년간은 계속 입원, 그 다음 3년간은 1년에 120일 가량 입원, 비용 1일 45,000원, 처음 1년간은 16,200,000원, 그 다음 3년간 입원비는 매년 5,400,000원(= 45,000원 × 120일). ③ 물리치료비가 내용 : 온습포치료(단가 2,080원), 초음파치료(단가 2,795), 기능적적 전기자극 치료(단가 30,745원), 매트 및 이동치료(단가 27,950원), 복합운동치료(단가 8,954원) 등(단가 합계 72,524원).나 기간, 회수와 비용

i) 감정일 다음날인 2006. 7. 00.부터 향후 4년간은 주5회, 연간 17,405,760원(= 72,524원 × 5회 X 4주 × 12개월) ii) 그 후부터 6년간은 주1회, 연간 3,481,152원(= 72,524원 × 1회 4주 X 12개월)

④ 폐기능검사 감정일 다음날인 2006. 7. 00.부터 향후 20년간 매년 1회, 비용 49,634원

(다) 비뇨기과

①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치료가 배뇨곤란 완화를 위한 투약, 감염발생 정기검사, 도뇨관 시술, 배변 장애치료나 기간 : 감정일 다음날인 2006. 8. 00.부터 여명종료일까지다 비용

i) 배뇨곤란 완화 약제비 : 연 3,157,250원{= 1,971,000원(= hytrine 5mg 2,700원 × 2회/일 X 365일) + 985,500원(= BUP4 20mg 2,700원 X 1회/일 X365일) + 200,750원(= Medilac 1T 550원 X 1회/일 X365일)} ii) 감염발생 정기검사비 : 연 356,880원{= 14,120원(= 요검사 및 요침사 3,530원 × 4회/년) + 155,240원(= 요배양검사 38,810원 × 4회/년) + 27,520원(= 신기능검사 6,880원 × 4회/년) + 160,000원(= 신장초음파 80,000원 X 2회/년)} iii) 도뇨관 시술비 : 연 1,200,000원(= 개당 50,000원 X 2개/달 X12개월) iv) 배변장애치료비 : 연 689,850원{= 657,000원(= duphalac 1팩 900원 X 27일 × 365일) + 32,850원(= mago 250mg 45원 × 2/일 × 365일)} 합계 연 5,403,980원(= 3,157,250원 + 356,880원 + 1,200,000원 + 689,850원)(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요도협착 및 요실금이 있을 때 검사비용 및 정기검진비용과 배뇨·배변장애와 관련하여 감염으로 인한 항생제비용도 청구하나, 이는 요도협착이나 요실금, 감염 등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건부 비용인데 현재 그러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볼 자료가 없는 데다, 감염 등은 향후 치료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

㉮ 내용 : 음경보형물 삽입술 Q 회수 및 비용 : 1회 수술비 4,478,200원, 음경보형물비용 8,000,000 원(내구연한 10년), 최초 수술 시에는 음경보형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 다음부터는 음경보형물 비용의 10%인 800,000원만 부담, 하여 최초 비용은 12,478,200원(= 4,478,200원 + 8,000,000원), 그 이후 비용은 5,278,200원(= 4,478,200원 + 800,000원) (원고들은, 발기부전치료와 관련하여 원고 AAA가 여명기간 동안 5,256회의 성행위를 하고 그 성행위를 할 때마다 발기유발제 자가주사요법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발기부전치료에 있어 원고들 주장의 자가주사요법에 의한 치료는 위 인정의 음경보형물삽입술과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원고들 주장의 전제사실은 너무도 불확실하므로, 향후 원고 AAA가 성생활에서 감수하여야 할 불편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기로 하고, 발기부전치료 비용은 위 음경보형물 삽입비용으로 산정한다).

(2) 계산

(가) 성형외과{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6개월 후)에 위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본다} 2,375,650원 × 0.9022 = 2,143,311원

(나) 재활의학과

① 외래진료비 {감정일 다음날(2006. 7. 0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1년 3개월치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5. 10. 00.(감정일 다음날부터 9년 3개월이 되는 때)까지는 1년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6. 7. 00.(감정일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의 9개월 치는 2016. 7. 00.에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171,300원(= 11,420원 × 15개월) × 0.9022 = 154,546원 137,040원(=11,420원X12개월)×6.0445(=0.8633+0.8275+ 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828,338원 102,780원(= 11,420원 × 9개월) × 0.6469 = 66,488원 합계 1,049,372원(= 154,546원 + 828,338원 + 66,488원)

② 입원비 {위 감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1년 3개월 치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9. 10. 00.(감정일 다음날부터 3년 3개월이 되는 때)까지는 1년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0. 7. 20.(감정일 다음날부터 4년이 되는 때)까지의 9개월 치는 2010. 7. 00.에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16,200,000원+(5,400,000원×3/12)}×0.9022=15,833,610원 5,400,000원 × 1,6908(= 0.8633 + 0.8275) = 9,130,320원 (5,400,000원 × 9/12) × 0.8026 = | 3,250,530원 합계 28,214,460원(= 15,833,610원 + 9,130,320원 + 3,250,530원) ③ 물리치료비 {위 감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1년 3개월 치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5. 10. 00.(감정일 다음날부터 9년 3개월이 되는 때)까지는 1년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6. 7. 00.(감정일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의 9개월 치는 2016. 7. 00.에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17,405,760원X(1+3/12)×0.9022=19,629,345원 17,405,760원×1.6908(=0.8633+0.8275)29,429,659원 {(17,405,760원×9/12)+(3,481,152원×3/12)}×0.7947III 11,065,885원 3,481,152원 × 3.5590(=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12,389,419 (3,481,152원 × 9/12) X 0.6469 = 1,688,967원 합계 74,203,275원(= 19,629,345원 + 29,429,659원 + 11,065,885원 + 12,389,419원 + 1,688,967원)

④ 폐기능검사 {위 감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1년 3개월 치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2025. 10. 00.(감정일 다음날부터 19년 3개월이 되는 때까지는 1년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날부터 2026. 7. 00.(감정일 다음날부터 20년이 되는 때)까지의 9개월 치는 2026. 7. 00.에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49,634원 × (1 + 3/12) × 0.9022 = 55,974원 49,634원 × 11.6884(= 0.8633 + 0.8275 + 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0.6417 + 0.6217 + 0.6030 + 0.5853 + 0.5687 + 0.5529 + 0.5381 + 0.5240 + 0.5106 + 0.4979) = 580,142원 49,634원 X 9/12 × 0.4887 = 18,192원 합계 654,308원(= 55,974원 + 580,142원 + 18,192원) ⑤재활의학과향후치료비도합:104,121,415원(=1,049,372원+ 28,214,460원 + 74,203,275원 + 654,308원)

(다) 비뇨기과

① 배뇨 및 배변 장애 치료비 {감정일 다음날(2006. 8. 0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1년 1개월치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2047. 10. 00.까지는 1년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보며,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48. 2. 00.까지는 여명종료일에 위 비용 중 1,836,180원{= 도뇨관 시술 4달분 400,000원(= 50,000원 X 2개/달 X 4개월), 감염발생 검사비 1회분 129,220원(= 3,530원 + 38,810원 + 6,880원 + 80,000원, 신장초음파검사비는 제외), 배뇨곤란완화 약제 및 배변치료비용 각 124일분 1,306,960원(=3,847,100 원 x 124/365)}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5,403,980원×(1+1/12)×0.90225,281,759원 5,403,980원 X 20.3356(= 0.8633 + 0.8275 + 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0.6417 + 0.6217 + 0.6030 + 0.5853 + 0.5687 + 0.5529 + 0.5381 + 0.5240 + 0.5106 + 0.4979 + 0.4858 + 0.4743 + 0.4633 + 0.4528 + 0.4428 + 0.4332 + 0.4240 + 0.4152 + 0.4067 + 0.3986 + 0.3908 + 0.3833 + 0.3761 + 0.3692 + 0.3625 + 0.3560 + 0.3498 + 0.3438 + 0.3380 + 0.3324 + 0.3269 + 0.3217) = 109,893,175원 1,836,180원 × 0.3200 = 587,577원 합계 : 115,762,511원(= 5,281,759원 + 109,893,175원 + 587,577원) ② 발기부전치료비(음경보형물삽입비) {원고들은 원고 AAA가 30세부터 성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그 때부터 해당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최초 비용 12,478,200원은 원고 AAA가 30세가 되는 2012. 7. 00.(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3개월 남짓)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그 후의 비용 5,278,200원은 여명기간까지 위 보형물의 내구연한인 10년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12,478,200원 × 0.7407 = : 9,242,602원 5,278,200원 × 1.3168(= 0.5405 + 0.4255 + 0.3508) = 6,950,333원 합계 16,192,935원(= 9,242,602원 + 6,950,333원)

③ 도합 : 131,955,446원(= 115,762,511원 + 16,192,935원)

라. 보조구비용

(1) 필요한 보조구

의자차 : 1대당 800,000원, 수명 5년 장하지 보조기 : 1대당 700,000원, 수명 5년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 : 1개당 360,000원, 수명 5년 욕창방지용 특수침대 메트리스 : 1개당 400,000원, 수명 5년

[인정근거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 후인 2010. 8. 00. 최초 구입하여 그 수명인 5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2,260,000원(= 800,000원 + 700,000원 + 360,000원 + 400,000원) X 4.0793(= 0.8000+0.6666+0.5714+0.5000+0.4444+0.4000+0.3636+0.3333)= 9,219,218원

마. 개호비

(1)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지마비 등으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고 생명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검사, 이에 따른 치료가 불가피하며, 독립적 기립 및 보행, 체위변경, 대소변처리, 착탈의, 이동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AAA의 후유장애의 정도에다 개호의 속성상 개호인이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AAA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 동안 성인 남자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도시일용근로자의 1일 노임은 2005. 하반기 53,090원, 2006. 상반기 55,252원, 2006. 하반기부터는 56,82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계산

원고 AAA의 여명기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43. 8. 0.까지 계산하면 별지 "생략" 개호비계산표와 같이 합계 413,982,219원이다.

바.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5%

(2) 원고 AAA의 재산상 손해액 : 971,026,749원(= 일실수입 299,428,235원 + 기왕치료비 10,176,905원 +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2,143,311원 + 재활의학과 향후치료비 104,121,415원 +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1,955,446원 + 보조구비용 9,219,218원 + 개호비 413,982,219원)

(3) 피고의 책임액 : 145,654,012원(= 971,026,749원 × 15%)

사. 위자료 (1)참작사유 : 원고 AAA의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AAA : 16,500,000원

원고 BBB, CCC : 각 3,000,000원

원고 DDD : 5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AA에게 162,154,012원(= 재산상 손해액 145,654,012원 + 위자료 16,500,000원), 원고 BBB, CCC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원고 DDD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8. 0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0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박주연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