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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7가단390

형사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2017.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266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 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편취 당한 25,000,000원에 대해 위 사건 진행 시 배상명령을 신청 하여, 2006초기380 배상명령신청 사건에서 2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 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배상명령을 받은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이루게 되어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