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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48,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복역하는 등 몇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