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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4고단1804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형제간이고, 피고인은 B과 친구간이다.

피고인, B, C은 2014. 9. 7. 04: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B의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45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C은 “ 왜 편파수사를 하느냐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G이 B을 상대로 H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함을 고지하자, 피고인, C은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G을 밀쳐 내고, B은 팔꿈치로 G의 오른뺨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과 C은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의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