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7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2. 울산 온산 제5부두에 정박 중인 ‘CG호’ 바지선에 승선하여 2013. 2. 16. 21:00경 중국 장쑤성 난중시에 도착하고, CH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에 피고인을 승선시켜 함께 중국으로 가 중국 현지에서 다시 소형 선박을 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국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해 주고, CI은 밀항 브로커인 CJ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밀항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국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H, CI, CJ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항 일반부두 선박 입출항 현황

1. C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반환 및 아국인 밀입국 운송사범(피고인 CH) 강제추방 관련 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 관련 범죄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출입국관리 당국에 검거되어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추방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