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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4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4. 00:29경 제주시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34세, 여)이 거주하는 E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외도로 인해 2011년경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록을 부수었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이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다 죽여 버려, 꺼져”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G 경사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