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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14:05경 순천시 B에 있는 건축 공사장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공사장 벽에 기대어 잠을 자던 중, 혼자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다음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