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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5나4599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5행의 “원고의”를 “원고는”으로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중 일부를 구분소유한 E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고, 면제된 부분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중 관리비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7조(관리비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는 “갑”(C관리단)과 “을”(원고)이 협의 조정한 연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용역도급의 월 정액제와 매월 발생되는 실비용 정산제를 병행한다.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되는 용역도급 금액인 월정액 금액제는 다음과 같다. 가) “갑”과 “을”이 협의 조정한 산출면적 18,348.75㎡인 C의 연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월별 정액 금액은 도표와 같으며 평당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고 그 구성내역은 나)항과 같다.

⑥ 관리비의 부과는 분양계약 또는 집합 건축물상 총 소유지분 면적의 평수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하며 전기, 수도 등 사용료는 점유 공간의 계측기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 공용부분은 분양 또는 총 소유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