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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가단156593

투자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경 소외 C, D 부부로부터 충주시 E 필지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위 토지들 중 몇 개 필지는 근저당권자인 소외 강남캐피탈의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이미 낙찰이 된 상태였고, 나머지 필지는 유찰이 된 상태였다.

나. 원고는 여유자금을 갖고 있던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약 6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 5억 1,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나머지인 8,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강남캐피탈에게 약 4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C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일부 금원을 공제하였으며, 원고는 그가 준비한 8,500만 원을 경매해지 비용 및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2. 21. 위 C, D에게 대여하는 6억 원(원고 8,500만 원, 피고 5억 1,500만 원)에 대하여 투자금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항 B(피고)은 5억 1,000만 원, A(원고)는 8,500만 원씩 투자하여 채무자 C에게 6억 원을 대여한다.

대여금의 담보로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근저당권자는 B(피고)로 한다.

제2항 채권에 대한 변제는 B(피고)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차후 발생되는 경매, 매입 기타 등은 B(피고)의 결정에 따른다.

마.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충주시 E 필지 등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2. 21. 접수 제6665호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채무자 C으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그럼에도 이자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2. 7.경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