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정4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1: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C'내에서 누구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입장한 청소년 D(만17세,여)등 6명에게 신분을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인 맥주 3병, 소주 5병과 함께 안주 1접시 등 도합 42,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