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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22:20경 대구 북구 B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할놈아, 눈까리 똑바로 떠라, 짭새들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침을 뱉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놈, 니나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E의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