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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553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8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 터 2017. 7.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어린이 운송버스(이하 편의상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코란도 차량(이하 편의상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4. 10. 29. 17:24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에일린의 뜰’ 406동 옆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있는 안전지대에 정차했다가 우측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충격’이라 한다). 위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3차로쪽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그 운전자는 3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 왼쪽 뒷바퀴에 머리 부위가 역과되어(이하 ‘2차 충격’이라 한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1, 2차 충격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고, 피고는 2016. 2. 26. 위 공단에게 구상금 288,130,000원을 지급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절차에서 원피고의 책임 비율이 10%:90%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구상금 28,8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⑴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차량의 과실이 10%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28,813,000원의 구상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른 저녁시간에 발생했고 당시 차량 정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