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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16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