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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08 2012고단18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충남 당진군 송화읍 이하 불상지에서 C SM520 승용차를 D으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2. 1. 2.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2. 1.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1. 3.경 충남 당진군 송학읍 복운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사인펜으로 ‘C’이라고 번호를 그려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2매, 책임보험 가입 내역 1부, 자동차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