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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 B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C 토지, D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의 부 E,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겠다.” 공소장에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고 기망행위의 일부 내용에 불과한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H로부터 1억 4,000만 원, I로부터 1억 원 가량을 차용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더라도 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경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