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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166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수산유통공사’라 한다)와 Non-GM 콩나물 콩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세 건의 외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시 물량 금액 선적예정일 도착기한 1 2012. 4. 2. 대립종 500톤 472,250달러 2012. 4. 15. 2012. 4. 30. 2 2012. 4. 16. 대립종 1,000톤 974,500달러 2012. 4. 25. 2012. 5. 5. 3 중립종 1,000톤 989,500달러

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른 콩나물 콩의 품위규격은 "완전립 97% 이상, 기타립 2.7% 이하(변질변색립은 1% 이내), 이물 0.3% 이하, 발아율 85% 이상, 수분함량 11 ~ 14%, 입도 90% 이상(대립종 : 체눈의 직경이 7.3mm 인 체를 통과하고 6.3mm 인 체에 남는 것, 중립종 : 체눈의 직경이 6.5mm 인 체를 통과하고 5.6mm 인 체에 남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서는 원고와 농수산유통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제18조(선적 전 물품확인) ② 계약자는 구매규격에 부합하는 상태로 정선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출장출발 최소 7일 전까지 소정양식에 의거 ‘선적 전 물품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확인요청 지연 또는 연기에 따른 귀책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규격미달 또는 포장불량 등인 경우 재선별 또는 재포장작업하여야 하며, 재선별후에도 품위미달 또는 포장상태 불량인 경우 컨테이너 적입 및 선적을 금지한다.

⑦ 외자공급자는 공사출장자가 물품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출장자의 확인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