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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94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들여보낸 것에 불과할 뿐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때린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