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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0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54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먼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