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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9 2017고정7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H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돼지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돼지 축사 진입도로를 손괴하여 위 축사를 왕래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위 축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8. 12:20 경 논산시 I에 있는 ‘K’ 축사 진입도로에 이르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파헤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거래처인 논산 계룡 축협 도축장으로 돼지를 실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축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 13 내지 18 쪽)

1.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K을 진입할 수 있는 대체 공로가 있음에도 피고인들 소유의 이 사건 K 축사 진입도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도로’ 라 한다 )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대체 공로를 두고 피고인들 소유의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