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김포시 B 피해자 운영의 ‘C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고,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부수고, 시가 불상의 책상 서랍 문고리를 뜯어내고, 수리비 4천 원 상당의 복사기의 전원 선을 끊고, 수리비 50만 원 상당의 전기 판넬 온도조절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수리비 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