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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정8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김포시 B 피해자 운영의 ‘C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고,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부수고, 시가 불상의 책상 서랍 문고리를 뜯어내고, 수리비 4천 원 상당의 복사기의 전원 선을 끊고, 수리비 50만 원 상당의 전기 판넬 온도조절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수리비 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