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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2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경찰 관인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