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의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잠시 피해자 및 호프집 주인과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주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술을 한잔만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구리시 D주택 지하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나중에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오늘만 날이 아니지 않냐, 나중에 술 한 잔 먹자”라고 말하여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