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강간,특수폭행,상해,전자기록등손
2018고합19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특수폭행, 상해, 전자기록등손
A
우옥영(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사 B
2018. 4. 13.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연인사이로, 피고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6. 8. 11. 0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살 목적으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죽고 싶으면 내 손에 죽어,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과도가 벽에 꽂히게 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발로 차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차량 안에 있던 텀블러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02: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 4. 08:00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담뱃 불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며 "너 담뱃불로 지질 수도 있어, 진짜 할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23: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차에 안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고 100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원위 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1. 15. 04: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음식 배달원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이 열리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던져 칼자루 부분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과도를 피해자 손에 쥐게 한 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피고인은 다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반대편 목에 겨누며 피해자에게 "진짜 헤어지고 싶냐. 이거 나간다.목에 긋는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얼굴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파도와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에 들이대며 "지져버린다. 얼굴에 흉터 만들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였다.
5.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7. 3. 6. 17: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흉기 사진
1. 진단서(좌측 안와 및 이마 타박상), 진단서(좌측 제4 원위 수지의 골절)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전 자기록 등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1년 6월~3년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7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5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 및 과도를 던지거나 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