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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8 2020나1081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합니다)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D 대동지점장”을 “D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D”을 “D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의 첫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칩니다.

순번 보증일 대출금(원)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보증기한 채권기관 1 2013. 11. 15. 450,000,000 405,000,000 기업운전일반자금 2014. 11. 14. D 2 2013. 11. 15. 1,380,000,000 1,242,000,000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 2021. 11. 15. D 3 2014. 2. 12. 724,000,000 1,080,000,000 창업기업지원자금 2022. 2. 11. 중소기업진흥공단 4 2014. 3. 26. 300,000,000 270,000,000 기업시설일반자금 2021. 3. 26. D 제1심판결문 제1의 나.

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나. D의 근저당권 설정 등 D은 ① 2013. 12. 9. 제1대출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46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4. 6. 30. 제2대출 보증특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6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초 2013. 12. 9.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