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난로 안전망을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4. 5.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사채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풍력 발전기 지지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500만 원은 2009. 4. 20. 경 갚아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09. 5. 20. 경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사채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7.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풍력 발전기 지지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09. 9. 10. 경부터 분할해서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