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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수법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갑작스레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