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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1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동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돈 2,255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액수는 횡령금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출해 왔는데, 피고인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 생활비와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동업관계에 기한 수입금으로 생활비 내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세금 1,2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나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