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5:56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게시판에, 피해자 C( 여, 40세 )에 대하여 “D" 라는 제목으로, " 마음속에 가득 욕정 차니 갱뱅이 하고 싶어 미치겠어 충격"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일 베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