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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나471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내지 제3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2. 23. 학급증설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내지 제3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대금으로 2015. 8. 7. 1,000만 원, 2015. 8. 31. 1,000만 원, 2015. 9. 30. 1,000만 원, 2015. 11. 26.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대금 4,800만 원 중 2015. 10. 30. 1,920만 원, 2015. 12. 30. 1,420만 원 등 합계 3,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대금 4억 2,000만 원 중 2015. 12. 23. 1억 1,000만 원, 2016. 1. 4. 1억 8,000만 원, 2016. 2. 1. 5,000만 원, 2016. 3. 21. 2,000만 원, 2016. 5. 2. 3,300만 원 등 합계 3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대금 잔액은 1,460만 원(= 4,800만 원 - 3,340만 원)이고,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대금 잔액은 2,700만 원(= 4억 2,000만 원 - 3억 9,3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60만 원(= 1,460만 원 2,700만 원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와 관련한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제반 경비 4,325,200원, ② 미시공 부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