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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노43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카드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횡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 사실이 진실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 증인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