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2. 19:10경부터 19:4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1,100여명은 같은 날 19:50경부터 21:35경까지 청계광장, 광교, 을지로2가, 명동역 입구 등지에서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2008. 8. 2. 21:55경 서울 중구 명동 밀리오레 앞 차도에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명동 일대 도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