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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9.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인근 도로를 굽은다리역 방면에서 명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피해자 D(여, 당시 94세)이 도로가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3. 9.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굽은다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