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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426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경 주식회사 D(2001. 2. 6.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와 여성용 물품구매를 위하여 D 회원가입신청을 하였고, D로부터 위 회사가 지정한 매장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소정의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회원 규약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규약은 ㈜ E(이하‘당사’라고 칭함)의 카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에 정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회원) 회원이라 함은 본 규약을 승인하고 당사의 E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5조(카드의 이용)

1. 회원은 당사가 지정한 매장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소정의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할부 구입)

1. 회원은 당사가 지정한 매장에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할부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월별로 결제하셔야 하고 할부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가격 분할 대금 = 현금가격 / 할부기간 ② 월간 할부 수수료 = 현금가격의 할부구매 대금 잔액 × 년간 할부수수료율/12

5. 매월 대금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은 할부금은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7조(대금결제)

1. 회원은 결제일 20일 전까지 사용하신 할부금을 할부 개월 수에 준해 회원이 지정한 결제일까지 당사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할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카드로 사용한 일체의 대금은 회원이 지불할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