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21:35경 화성시 B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세, 여)이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후미에 붙어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좆 같은 년, 씨발년, 대리기사 하는 년이 지랄한다"는 등 약 10여분동안을 불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이 보는 앞에서도 "이 씨팔년이 대리하는 주제에 지랄을 한다, 좆같은 년이다."라고 약 10분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1.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