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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13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4. 1. 08:41경 원고 소유의 C 택시(아래에서는 ‘원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대인시장 입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계림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위 택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골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4. 1.부터 2015. 9. 15.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택시에 관하여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위 치료비 명목으로 2015. 9. 16. 722,410원, 2015. 12. 24. 5,375,150원, 합계 6,097,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B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B의 과실이 존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의 과실비율이 10%를 초과한다고 할 수 없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위 사고로 발생한 피고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원고 택시 운전자인 B가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