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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0931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3,476,757원 및 그 중 27,400,9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각 해당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 B와 망 E은 그 중 표 4.항 기재 채권을 연대보증하였다.

E의 연대보증채무는 피고 C, D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 ① 기재 돈 및 그 중 ② 기재 돈에 대하여 각 201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적용). 피고 연대관계 및 한정승인 ① 총액 ② 원금 A - 43,476,757원 27,400,997원 B 피고 A와 연대하여 4,829,730원 2,600,000원 C D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각 2,414,865원 각 1,300,000원